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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 자료 조회 | 부양가족 등록

by Very Easy 2023. 11. 23.

연말정산이 예전과 다르게 간소화되어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매년 할 때마다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최대한 간단하고 보기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1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이번엔 환급이 얼마일지 기대되기도, 마이너스가 걱정되기도 할거 같습니다. 회사에 맡기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절대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기간 회사 기준 :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 세액계산과 원천징수 발급 날 : 내년 2월
  • 근로자 기준 연말정산 기간 : 내년 2월
  •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 내년 3월
  • 연말정산 환급과 추징 : 내년 3월

👉연말정산 환급 조회(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1. 홈택스를 통한 소득 및 세액 자료 조회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 증명서류 발급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귀속 연도와 월을 선택하고 각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한 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자동으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3. 주의사항

  •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자료제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을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방법

1. 기본공제

  • 대상자: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가족 등
  •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 적용 방법: 근로소득을 얻는 본인 및 가족의 인적공제로 적용됩니다.

2. 추가공제

가족 관련 추가공제

  • 경로우대: 경로우대를 받는 가족 구성원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가족 중 부녀자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 공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 동의

등록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신청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부양가족 등록항목

등록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여 손쉽게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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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 보여서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기간/ 조회 방법/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나눠서 해결하면 너무 어렵진 않으니 잘 읽어보시고 처리하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